
전입신고 시 전세자 보호 꿀팁 – 보증금 지키는 3가지 필수 조건
전세로 이사를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**보증금 안전**이죠. 혹시라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면, 오늘 소개할 ‘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필수 조건’을 꼭 기억하세요!
✅ 전세보증금 보호의 3대 조건
조건 | 설명 | 효과 |
---|---|---|
전입신고 |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| ‘대항력’ 발생 (임차권 주장 가능) |
점유 |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 | 대항력 요건 완성 |
확정일자 | 동사무소 도장으로 날짜 기록 | ‘우선변제권’ 확보 |
✅ 대항력 vs 우선변제권, 뭐가 다를까?
- 대항력: 경매 시, 후순위 권리자에게 내보낼 수 있는 권리
- 우선변제권: 경매 후 남은 돈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
※ 둘 다 있어야 내 돈을 ‘법적으로’ 지킬 수 있어요!
✅ 확정일자 받는 법 (간단해요!)
- 📍 동주민센터 방문
- 📄 임대차 계약서 원본 + 신분증 제출
- 🧾 계약서에 도장 찍히면 확정일자 완료
- 💰 수수료: 600원 정도
✅ 이런 상황, 꼭 체크!
- ❗ 보증금 1억 이상이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
- 🏢 다세대주택은 건물 전체 소유권 상태 확인 (근저당 등기 주의!)
- 🔍 전입신고·점유·확정일자 모두 완료돼야 **법적 보호** 가능
✅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란?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도 불안하다면, **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’**을 활용할 수 있어요.
- 📌 가입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, 민간 보험사
- 📄 조건: 임대차계약서 + 확정일자 + 전입신고 + 점유
- 💰 보증료: 연 0.1~0.2% 수준
- 💡 장점: 집주인이 보증금 못 돌려줘도 보험사에서 돌려줌
마무리하며
전세보증금은 몇천만 원~몇억 원의 큰돈입니다. 그래서 **단 3가지 절차(전입신고, 점유, 확정일자)**만 잘 지켜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. 작은 절차 하나가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, 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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